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DN오토모티브가 하청업체의 기술 도면을 다른 경쟁 하청에 넘긴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 프레스금형 제조업체의 대표 이 모씨는 지난 2019년 DN오토모티브과 부품 제조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탄탄한 회사로 알려진 DN오토모티브와 계약하게 된 이 씨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DN오토모티브는 핵심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납품한 금형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요구해 와 결국 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 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 솔직히 갑이니까. 도면을 무조건 받아가지고 사람들(경쟁업체)한테 뿌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DN오토모티브는 이 씨의 회사를 포함해 하청업체 2곳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넘겨받은 도면 12건 가운데 3건을 이들의 경쟁업체에 줬습니다.
결국 이 씨는 디엔오토모티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모 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 내가 뭐 따지니까 나하고는 이제 거래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부도 나버리고. 저는 지금 개인 개인 회생 들어가 있고요.]
DN오토모티브는 제조를 위탁한 부품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도면 제공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원청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의 단계별 공정을 비롯한 핵심 정보가 담긴 지식재산을 가로채고, 경쟁업체들에게 임의로 넘기는 등 유용했다는 겁니다.
[구성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와 수급 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공하
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라는 점에 대해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디엔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취재: 채희선,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오영택,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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