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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선고…1심보다 17년 줄어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선고…1심보다 17년 줄어
▲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1년 형량보다 17년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여 원, 추징금 1천815억여 원도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 127억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천3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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