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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법제화…국가인재DB도 확대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법제화…국가인재DB도 확대
▲ 인사혁신처

정부 주요 직위의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해 인사 정보를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추천 대상 직위·제도 활용 절차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추천 가능한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과 개방형 직위 등입니다.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 추천을 받아 해당 기관에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됩니다.

국가인재DB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 직후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고위급 공직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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