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DN오토모티브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인 도면을 받아내 다른 경쟁 하청업체에 넘긴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부당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로 DN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2019년 11월∼2023년 2월 수급사업자인 A·B사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한 뒤 납품 과정에서 중도금·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 도면 12건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DN오토모티브는 이렇게 받은 도면 중 3건을 아무런 협의 없이 A·B사의 경쟁업체에 넘기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DN오토모티브가 요구한 도면은 A·B 업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품을 양산하는 단계별 공정, 금형 부속 등의 정보가 담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기술자료라는 겁니다.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최소한도로 허용되는데, DN오토모티브가 내세운 '현황 파악·금형의 유지 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공정위 구성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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