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 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