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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33살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입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고 김 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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