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오늘(24일) 아침 6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2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파란불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 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