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미러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어제(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일 이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이른바 '위약 예정'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합니다.
이 치과는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한 달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채용 시 강요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노동 당국은 치과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노동법 위반이 파악되면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과태료 처분이나 정식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위약 예정 의혹뿐 아니라 불법적 초과 근무와 괴롭힘이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직원 A 씨는 연합뉴스에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불러 3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또 "A4 용지 한 장에 60줄씩 잘못을 빽빽하게 적는 '빽빽이'를 5∼6장씩 내게 했다"고 했습니다.
퇴사한 B 씨도 "'빽빽이'가 대표 원장 책상 서랍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B 씨는 "새벽에도 환자 불만 관리나 상담 내용 정리 등을 지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욕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퇴사자인 C 씨는 "밤늦게 직원들을 모아서 소리를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을 하루 앞두고도 대표 원장이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치과 측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병원 쪽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민석 노무사(노무법인 대건)는 "근로감독을 받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용자가 많고,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풍토가 있다"며 "당국이 확실한 제재를 가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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