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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로봇개 계약' 서성빈 혐의적용 고심…'바쉐론 시계' 뇌물? 청탁금지법?

특검, '로봇개 계약' 서성빈 혐의적용 고심…'바쉐론 시계' 뇌물? 청탁금지법?
▲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선물하며 사업 편의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성빈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시계 선물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 씨에게 적용할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와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인 그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고 그 무렵 경호처와 1천790만 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정황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혐의가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서 씨 사례에선 공무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통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매우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호처와 사업계약을 맺고자 한 서 씨가 고가 시계를 선물한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강도가 더 높은 뇌물공여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도 입증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 씨가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부탁의 대가로 시계를 건넨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김 여사와 공모해 윤 전 대통령이 서 씨가 경호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여했거나, 적어도 이런 상황을 알면서 서 씨의 계약 사실에 눈감아줬다는 점도 확인돼야 합니다.

특검팀은 서 씨가 해당 계약에서 예상되는 홍보 효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시계 선물은 경호처 계약이 향후 제공할 '잠재적 사업기회'의 대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 씨는 경호처 계약 이후 로봇개 관련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서 씨도 취재진에 "1천790만 원짜리 계약을 위해 그 시계를 선물한 게 말이 되느냐. 산수 문제일 뿐"이라며 대가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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