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김예성 씨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김 씨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 측에 "의견서에서 (이 사건을) '관련 범죄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지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해 범죄사실 인지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달라고도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15호는 수사 대상으로 각 15개 의혹을 명시하면서 16호에서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횡령 사건 역시 '인지'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김 씨 측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된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개정된 특검법은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과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특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특검 의견서에서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개정 전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견을 달라"며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될지 아닐지 견해가 나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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