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에 모든 운전면허증이 디지털로 전환된대요.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다는 글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내년까지 플라스틱 면허증을 모바일·IC 등 디지털 면허증으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자동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장기 미갱신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가짜뉴스'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X를 포함한 SNS 등에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나온 허위 정보라고 관계 당국은 설명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2022년에 나왔으며, 내년에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없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면서도 플라스틱 면허증을 별도로 휴대할 필요가 없고 ▲ 성인 여부나 운전면허자격 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 분실 시 잠금 처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1~7월 시범 발급을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한 뒤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 시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는 IC 면허증을 이용해 다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IC 면허증 없이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IC 운전면허증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으면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398만 건으로,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의 31%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해 최근 변화는 운전면허증의 모양이 23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규 운전면허증은 배경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진 형태로,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가 사용됐습니다.
모두 위변조를 어렵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새 디자인의 운전면허증은 올해 1월 말부터 ▲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는 489만 명으로 평년보다 많은 편입니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기존 7~9년에서 10년으로 통일되면서 갱신 주기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아닌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기존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새 면허증을 받아도 IC 형이나 모바일 형이 아닌 기존의 플라스틱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원하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내년이 아니라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 만료일 전에 새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소지한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모두 10년으로 통일됐습니다.
고령자는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1·2종 상관없이 65~74세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1·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갱신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종은 갱신 기간이 지난 뒤 1년까지는 과태료(3만 원)만 내면 되지만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은 갱신 기간이 1년이 넘었더라도 과태료(2만~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단,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과 관련해 제도 변화가 없는데도 온라인에서 내년까지 새 모바일 면허증 등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짜뉴스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관계 당국은 조회수를 노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조회수를 노리고 이런 허위 글을 계속 올리는데 특히 운전면허증은 많이들 갖고 있으니 관심을 끌어내기가 쉽다고 본 것 같다"면서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많이 쓰다 보니 한 번 이런 생성형 AI로 한번 잘못된 내용이 올라오면 바로 퍼지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연말 무렵에 이런 종류의 가짜 정책 안내 글이 흔히 발견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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