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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딸 방치해 사망하자 "암매장"…친모 무죄

생후 6일 딸 방치해 사망하자 "암매장"…친모 무죄
10년 전 생후 6일이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이 된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딸이 사망하자 기장군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상적 부모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A 씨는 "집안일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아기가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기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증명 부족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A 씨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고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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