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에서 선장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가 좌초됐을 당시 선장은 배의 조종을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맡기고 배 조종과 관련이 없는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좌초된 퀸제누비아 2호의 내부 모습입니다.
배의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제어하는 여객선 조종은 조타실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퀸제누비아 2호가 좌초됐을 당시 60대 선장 김 모 씨는 조타실에 없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40대 일등 항해사 박 모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에게 운전을 맡기고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장실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 위해 선장이 사용하는 선내 개인실입니다.
[여객선 운영사 관계자 : 1시간 후에 목포 입항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직접 조선(조종)을 해야 하니까. (그전에)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SBS 취재 결과 좌초 사고가 발생한 율도 부근은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객선 운영사가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에는 율도 부근이 목포구와 장죽수도 등과 함께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좌초된 족도는 규정에 언급된 율도 부근과 직선으로 1.7km 거리밖에 되지 않아 선장이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구간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원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 김 씨를 상대로 선장실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황균/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이 구간에는 협수로이기 때문에 선장의 재선 의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한 김 씨에 대해 선원법을 위반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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