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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지역의사제…이르면 27학년도부터 도입한다

<앵커>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사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로,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도입될 전망인데,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대병원 36%, 경상대 41%, 충남대 43%.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 충원율입니다.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중 5곳이 필요한 의사 수를 절반도 못 채우는 실정인데,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 의료 붕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장차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이 해결돼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역 병원에 대한 전폭적 투자와 의사들이 정착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특히 의료계의 이런 우려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 날 법안 소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에 응시하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지는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와 지역별 의료 인력 상황을 놓고 추후 확정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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