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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내역 보고 깜짝…'1년간 줄줄' 감쪽같이 당했다

<앵커>

요즘은 헬스장도 다달이 요금을 내는 구독 서비스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관뒀는데도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가 하면, 환불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초 딱 한 달간 헬스장을 이용했던 A 씨는 올 4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년간 다니지도 않은 헬스장 이용 요금이 매달 4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A 씨/피해 소비자 : 따로 알림을 받거나 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업장 측에서, 그러니까 앱을 지우면은 그냥 사실 이게 아예 모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헬스장 측에서 구독 서비스 형태로 가입을 권해 응했는데, 별도의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용료가 계속 결제되는 방식이라는 걸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 씨/피해 소비자 : '앱으로 그냥 이제 이용하실 만큼만 결제하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안내를 받고 '내부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

장기 계약하면 50% 할인해 준다는 말에 PT 비용 180만 원을 덜컥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B 씨/피해 소비자 : '지금 할인을 하니까 만약에 회원님 더 하실 거면 지금 미리 끊어놓으시라'고…(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고 그냥 황당하고.]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접수된 실내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인데, 70% 이상이 헬스장 관련 피해였습니다.

중도 해지 때 환급 거절이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분쟁이 90%를 차지했는데, 구독형 헬스장의 경우 자동 결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혹하는 장기, 또는 여러 회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20만 원 이상 결제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해야 헬스장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 때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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