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년 7개월 전 그날, 국회는 욕설과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국회의원이 감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13년 전부터 시행되던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하게, 그날은 '동물국회' 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미미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4월 25일 국회 본청.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측과 그걸 뚫으려는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맞붙었습니다.
고성과 욕설에 멱살잡이 같은 몸싸움이 난무했습니다.
[손 놔 이 XX! 손 놔! 놓으라고!]
속칭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도 등장했습니다.
[국회 파괴! 징역 5년! 국회 방해! 징역 5년!]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제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저지에 나섰던 겁니다.
[이해찬/당시 민주당 대표 : 한번 나한테 혼나볼래? (뭘 누가 혼내!)]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누가 숨어있어, 누가 숨어있어! 대오 흔들릴까 봐 안 나가는 거야!]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무실에 6시간 가까이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 여기 계신 한국당 의원님들이 나가주셔야 할 텐데….]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극한 충돌은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까지 이어졌고, 밤샘 충돌에 다치거나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의사 불러! 의사 빨리 불러!]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할 지경이었습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최악의 '동물국회'란 오명을 얻었지만, 6년 7개월 만에 나온 오늘(20일)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첫 판결인데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좀 중대한 처벌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란 점이 확인됐다"고,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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