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양경찰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몰래 잡아 유통한 혐의로 총책 A 씨와 유통책 B 씨를 구속하고 C 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영덕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포획선 선장과 공모해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고서 포획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B 씨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C 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란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선을 특정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포획선을 중심으로 추가공범, 판매처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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