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6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본인의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22년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 실시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이듬해 조은석 감사위원 '패싱'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자체 '운영 쇄신 TF' 활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점검 결과를 공수처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TF는 먼저 2022년 감사원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비리 제보가 접수됐단 이유로 권익위를 실지 감사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착수 전에 감사원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제보 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선행 감사 보고가 종료되지 않으면 차기 감사의 실지 감사가 제한되는데도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TF는 또 지난 2023년 감사원 사무처가 전산 조작을 통해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권익위 감사 보고서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주심위원이 전산상 '열람 버튼'을 클릭해야 결재가 완료되는데, 당시 사무처는 주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뒤 유병호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전산 조작'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과 다른 문안이 권익위 감사 시행문에 임의로 추가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안건과 관련해 내용은 불문으로 하되, 사건 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감사원 사무처가 "전 위원장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안을 임의로 추가해 감사 시행문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무처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는 왜곡된 내용을 담았다고 TF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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