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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수험생에게 초콜렛 나눠준 구청장…선거법 위반일까?

문제의 현장입니다.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이 수능 고사장 앞에서 간식을 나눠줍니다.

언뜻 보면 대수롭지 않은 수능응원 풍경이지만 문제는 수험생 가운데 상당수가 만 18세 이상으로 유권자라는 점입니다.

즉 유권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생긴 겁니다.

선관위는 최근 해당 사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정임/부산 구포동 : 응원을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수험(생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송주엽/부산 연산동 :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법에 좀 위배가 된다면, 위배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식/부산 범전동 : 굳이 인원들이 몰리는 날에 명찰도 다시고. 수능 날에 학생들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그럴 땐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았나.]

수험생들이 간식을 나눠준 인물이 구청장임을 알 수 있었는지, 나눠준 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대영/변호사 : 수험생이 구청장임을 인식하여 기부의 효과가 구 청장에게 귀속되는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쟁점입니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들은 특 히 경조사에 물품을 제공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제구는 새마을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간식 전달현장에 방문해, 주 청장이 잠시 거든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다른 구청장도 최근 기부행위와 관련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내 주택을 매입 했다가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재선되면 이 주택을 사는 데 쓴 비용 1억 8천만 원을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겁니다.

사상구 선관위는 기부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냈지만, 조 구청장을 향한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취재 : 하영광 KNN, 영상취재 : 황태철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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