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하는데,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PM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상태입니다.
당정은 회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합니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토부 입법 사안 및 부동산 공급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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