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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이론으로 설전 벌이다가"…동료 살해한 40대 단역배우, 1심서 징역 12년

"연기 이론으로 설전 벌이다가"…동료 살해한 40대 단역배우, 1심서 징역 12년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역배우로 알려진 A 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을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고,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본인이 직접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범행 수법·내용이 매우 중대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전자발찌)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인정돼 보호관찰 명령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자장치 부착은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요구된다"며 기각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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