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질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에서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듯, 김 전 장관도 선서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고 나섰는데요.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성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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