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아동이나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등의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피해자가 본인의 피학대 근거를 본인이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적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18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문제의식에 공감해 법안 발의에 함께해 주셨다"며,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과 노인,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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