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재판 출석 당시 김건희 여사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 개인정보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됩니다.
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