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손 씨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 및 취재진의 법정 입장도 제한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양 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초 손 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 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양 씨와 용 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