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군부대에 협박 전화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백화점, 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등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다소 황당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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