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속여 판 수산업체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약 101t(시가 34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수도권 내 식당과 소매업체 등 9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 유통용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입 수산물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장기간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협업해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산 민물장어와 국내산은 외관상 구별이 어렵다"며 "A 씨는 값이 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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