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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정부 승소…"배상금·이자 취소"

<앵커>

외환위기 직후인 2천 년대 초 헐값에 샀던 외환은행을 비싸게 팔아서 수 조원의 시세 차익만 챙긴 뒤 떠났던 론스타가 이것도 우리 정부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판 거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결국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원래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인 3천2백억 원과 이 돈의 이자 정돈 론스타에게 물어줘야 한다고 판정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해서 이것도 안 줘도 된단 최종 결정을 이끌어낸 겁니다.

오늘(19일) 첫 소식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18일) 오후 7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오후 3시 22분,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손해 배상 관련해 대한민국이 승소했단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소위원회가 지난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 1천65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3천20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중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우리 측 지적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홍식/법무부 국제법무국장 : 올해 1월에 런던에서 3일 동안의 구술심리가 있었습니다.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13년간 이어진 총 소송액 약 6조 9천억 원 상당의 론스타 사건에서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고,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추후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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