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이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 추가로 추징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묶어 놓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 2천억여 원에 대해, 법적으로는 업자들이 요청이 없어도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보전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남 욱 씨는 자신 관련 회사 명의 토지를 500억 원에 내놓는 등 자산 현금화 과정까지 밟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된 재산을 되찾아 매각할 경우 실질적인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러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가운데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혐의에 대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은,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인 남 욱 씨 등에게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입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211억여 원을 전체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보전 청구도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검찰이 7천억 원대로 추산한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액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추징보전 액수도 많지 않을 거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성남시 또한 4천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은 무효라며 배당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9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지만, 추징 보전이 해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종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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