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 1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을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방침입니다.
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18일)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며, 법관 징계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내용으로 과거 발의됐던 이탄희 전 의원 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논의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 안 등 여러 방안을 참고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사법행정위를 비법조인에게 완전 개방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한 대법원장이라는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반드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관예우 담당 분과에 속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불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전관예우 문제는 퇴임 대법관에서 시작된다"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을 6년 정도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TF는 논의 과정에서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판사 회의 실질화' 방안도 추가 개혁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성창익 변호사는 "현재는 판사 회의가 자문 기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각급 법원의 행정 사안을 스스로 결정·집행할 수 있게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같은 사법행정 개혁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행정처 폐지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공감하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습니다.
TF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때 서면 기록을 읽지 않았다는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귀연 재판부로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지 재판장은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 영장재판부를 신설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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