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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 이사장의 추악한 민낯…당직실 까보니 '충격' (D리포트)

부산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이 병원 이사장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직원 B 씨에게 병원 일이 아닌 사적 업무를 시키고, 근무 형태를 문제 삼으며 퇴직을 종용했단 이유입니다.

[B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전 병원 근무자) : (이사장이) 미꾸라지를 키우는 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농장을 옮기는 시점이었어요. 농장을 다지는 작업이 있었는데 (도와달라 하셨어요.)]

노동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사장의 사위인 병원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단 주장까지 나왔고, 노동부는 관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B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이사장은 빠지고 병원장이 대신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도록 만든 거죠. 괴롭힌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못하게 했어요.]

병원 측의 불법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분명히 당직실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법인 재산인 병원 별관 건물 2개 층을 이사장과 병원장의 주거 공간으로 바꾼 뒤 무상으로 사용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사장과 병원장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했고, 건물 무상 사용의 경우 개인병원 시절부터 계속 써왔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처 사택을 구입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최혁규 KNN, 영상취재 : 황태철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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