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매립한 폐석재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40대와 60대 종업원과 굴착기 기사, 골채채취업체 대표와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 t의 폐석재와 석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 침전물 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 5천여 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을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 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은 사업장에 매립했습니다.
A 씨는 종업원과 굴착기 기사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한편 퇴직한 종업원 등에게 관련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 씨가 10년 가까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며 발생한 범죄 이익은 2억 5천만 원가량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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