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보험 사기
렌터카로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가·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수 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 등 24명을 검거해 조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양주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11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렌터카로 미리 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돌며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려 사고 때마다 탑승자를 바꾸고, 자신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짙은 사고들을 특정했습니다.
또 보험금 수령 뒤 관련자들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나눈 정황을 확인,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범 등 5명에게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나머지 19명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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