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짓는 것보다 해체 더 위험…안전 강화 필요
- 발주처 책임·발전사 외주화 계획 들여다볼 것
- 산재사망 3명 이상 과징금? 최후의 수단 취지
- SPC 맞교대→3조 3교대, 출근날 하루 늘어나
- 인력 충원·기본급 조정으로 '4조 3교대' 타당
- 런베뮤, 크런치 모드와 유사…용인돼선 안 돼
- 새벽배송 금지하잔 건 아냐, 사회적 대화로
- 2급 발암물질 견딜 정도인가 공론화 거쳤으면
- 일터기본법? 일하면 모두 노동자 보호받도록
-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되도록 지원할 것
- 세대 충돌 없이, 기업 비용 부담 고려해 고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현 :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결국 매몰된 7명의 노동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과연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현장을 장관님께서 계속 지키셨던데요. 아마 수색작업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조사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김영훈 : 다시 한번 더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고는 ‘폐보일러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거든요. 발파공법을 동원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발파하고 좀 다른 점이 보통 우리가 한번씩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거, 노후 아파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발파로 내려앉히는 그건 콘크리트 건물인데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이번 폐연료기는 철근 건물이었거든요. 철근이고, 안에 파이프도 많고 이러니까 일시 격발로 내려앉히지 못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벌목하듯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이걸 수구(보일러타워 등 대형구조물)라고 하지요. 어떤 방향으로 넘어뜨릴 건가. 그걸 취약화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하다가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붕괴된 사고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에 착안을 두고 조사해나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사고가 발주처 한국동서발전이 원청인 HJ중공업에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작업은 코리아카코라는 하청업체가 작업을 했는데요. 역시 숨진 노동자분이 다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런 사고나면 또 나오는 얘기가 항상 나오지만 위험의 외주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도 좀 들여다보고 계신 건가요?
▶김영훈 : 그래서 일단 위험의 외주화, 일반적인 위험의 외주화,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하고는 좀 성격이 달리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파 해체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도 아니고, 이 회사도 알아보니까 발파분야에서는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다만 이 회사에 외주를 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일용노동자라는 특성이 또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발전사 전체에 이런 발파작업 같은 일회적인 작업 말고 일상정비라든지 경정비, 연료운반 이런 부분까지 외주화한 이런 것들은 위험의 외주화 영역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발전 5개사 전체의 어떤 외주화 계획들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이 발주처도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김영훈 : 일단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건설업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발주처가 애초에 발주를 줄 때 충분한 어떤 공기라든지 적정 임금들을, 공사비용들을 보장하면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공공부문에 있어서 대규모 인프라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대책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사실은 취임 초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도 정부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장관님?
▶김영훈 : 먼저 주무장관으로서 너무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될 때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대한 장치산업이 변화되게 됩니다. 해체와 새로 만들어지는 거.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런데 이번에 느낀 점은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많이 발생하잖아요, 새로 지을 때. 그런데 지을 때보다 해체하는 과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해체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은 공력이 필요하고,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해체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산업안전이 보장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도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어제 보니까 여당인 민주당에서 나온 안 중에 하나가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걸 법안으로 추진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여당발로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이 법안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영훈 : 저희들이 일단 9월 15일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담겼던 것을 당에서 입법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기업으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대책을 마련할 때 경제적 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요.
▷김태현 : 최후의 수단이요.
▶김영훈 : 그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사고가 반복됐을 때는 경제적 제재를 병과(竝科)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번 예산에서도 사실 5,000억 원 이상 산업안전 관련된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김태현 : 이게 최후의 수단이라는 얘기는 결국 사후처벌보다는 역시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김영훈 : 그렇습니다.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러한 병과(竝科)되는 부과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장관님, 이 대통령도 직접 찾아서 산재사고에 관한 개선을 주문했던 회사인 SPC. 여기 사실 사고가 나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시화공장에서 또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노동계에서는 과로사를 주장하고 계시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SPC하고 이 사안 관련해서 긴급면담을 가지셨던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SPC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요.
▶김영훈 : 이번에 우리 산업 차관급으로 승격된 신임 산업안전본부장이 급하게 대표하고도 만났는데요. SPC는 12시간 맞교대 문제가 문제되었고, 그리고 심야시간대 특히나 2~3시 사이에 중대재해가 병발(竝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대제로 개편을 했는데, 문제는 12시간 맞교대하던 걸 3조 3교대, 즉 8시간으로 쪼개서 심야 노동시간은 줄었는데 회사에 있는 이른바 구속시간이 줄어드니까 출근날은 하루가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총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출근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데, 이건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법은 인력충원을 통해서 3조 3교대가 아니라 4조 3교대, 한 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개선이 아니고 일부 후퇴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SPC 상황이요.
▶김영훈 : 일부 노동자들에서는 후퇴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런 단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후퇴했다는 주장 중에는 출근 일수는 늘었고, 임금은 일부 삭감되었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반증은 심야노동이 줄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있는 구속시간이 길면 출근날은 줄어들 수 있지요. 하지만 회사에 있는 구속시간이 줄어들면 출근일수가 일부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노동자들의 불만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력충원을 통해서 출근날도 5일로 줄이고, 또 가산수당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포션을 올린다든지 해서 벌충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얼마 전에 런던베이글뮤지엄이라고 유명한 베이커리인데요. 여기서도 과로사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과로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뭐 없을까요?
▶김영훈 : 이번 런베뮤라고 하는 거기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지금은 가족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더 이상 가족들은 문제제기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무관하게 노동부에서는 특별근로감독 착수했고, 여러 가지 법 위반사항들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 전 지점으로 지금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일종의 오픈바이저라고 해서 매장을 개업할 때 일종의 업무가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까. 매장 개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요. IT에서도 일부 신제품 출시 런칭 앞두고 크런치모드라고 해서 거의 뭐 밤도 잠도 없이 이렇게 일했던 집중노동이 과로사를 불러왔는데요. 저는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런베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특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마치 어떤 혁신의 모습인 양 이렇게 회자되는 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장관님, 최근에 노동계하고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쟁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하고 장혜영 정의당의 전 의원하고 또 공개토론도 했었던 새벽배송 금지요. 이걸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세요?
▶김영훈 : 저는 이번 찬반논쟁이 정말 건강한 공론화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벽배송에 대해서, 우리 심야노동에 대해서 그런 공론화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건강하게 공론화되어서 과연 이 심야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심야노동을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새벽배송을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데요. 사실 본질은 심야노동에 대한 규제거든요. 새벽배송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분들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건 대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배송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신문배달하고 우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김태현 : 예전에는요.
▶김영훈 : 그런데 심야노동에 대해서는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어떤 이득을 보게 되고, 기업은 더 큰 또 이득을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심야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심야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은 가산수당이라고 하는, 돈으로만 이렇게 가산을 해 주는.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운 노동을 누가 방해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나오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심야 노동은 국립암연구소가 규정한 2급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훈 : 과로사 문제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이건 뇌 심혈관계질환하고 연결된다는 거지요. 과로사는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가 지면 자야 되고, 해가 뜨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역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결국 어디선가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래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과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야 될 밤에 꼭 일을 해야 될 업무를 사회적으로 정하자는 거지요. 병원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제가 일했던 철도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런데 과연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그러한 2급 발암물질까지도 견뎌내야만 하는 일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신선제품을 요구하는 니즈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득을 보는, 그리고 그걸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이들의 건강권,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텀, 최소 휴게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새벽배송 절대금지 이건 아니신 거예요?
▶김영훈 : 저는 그건 이미 여러 가지 이해주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김태현 : 노동자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플랫폼 배달기사라든지, 특수고용자 등 이런 권리밖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현장을 다니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저랑 인터뷰하실 때도 이분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른바 일터기본법. 뭔가 얼개가 큰 게 나왔어요, 장관님.
▶김영훈 : 네.
▷김태현 : 이 일터기본법에 담긴 핵심문구 이건 한마디로 뭐가 될까요?
▶김영훈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태현 : 일터기본법에도요?
▶김영훈 : 아니요. 그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뭐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3권을 가지는데요. 이 플랫폼노동자들, 권리밖노동자들은 헌법 밖의 노동자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한 투쟁을 해야 돼요. 근로자성 인정이 일종의 신분이 되어버렸다면 이걸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김태현 : 그런 의미에서요.
▶김영훈 : 그러고 헌법상 권리가 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분들에게 국한된다면, 그러고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근로자성을 없애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과연 우리 사회를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의 출발이었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따라서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은 노동자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정신입니다.
▷김태현 : 노동법 판례들을 보면 대법원에서 이 직역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에 대한 막 다툼이 많잖아요, 장관님.
▶김영훈 : 네.
▷김태현 :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내가 일해서 돈 받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고, 노동3권이 있고, 노동기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영훈 : 그렇지요. 그래서 따질 때 본질을 따지기보다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노무를 제공했고, 그의 대가로 임금이든 보수든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나는 나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너무 큰 애를 쓰고. 결국 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면 자신의 노동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또 보호에서 배제되는 이런 악순환을 이번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에 시동을 거셨던데요. 여기에 보니까 정년연장, 주 4.5일제 이런 노동개혁 이슈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정년연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이게 검토되고 있거든요. 이게 세대 간에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서요. 연내에 입법 필요성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연내에 가능할까요?
▶김영훈 : 일단 국정과제로서 연내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연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고용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런데 제가 아까 노동도 어떤 노동이냐라고 얘기했듯이 청년도 어떤 청년이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이라든지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고 흔히 말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미만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주목하는 건 이 20%에 들어가지 못하는 80% 이들의 노후를 어떻게 또 보장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청년고용과 좋은 일자리가 세대 간에 충돌하지 않도록 세대 연대형 그런 정년연장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장관님, 정년연장 하면서 임금체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건드리시나요? 결국 기업에서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훈 : 제가 볼 때 기업의 요구도 일응 타당한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이들을 계속 정년연장을 시키겠다. 나는 그러면 청년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업의 요구도 일응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요구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어떤 개편방안을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기업에서는 보니까 퇴직 후 재고용 뭐 이런 방식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김영훈 : 일단 정년연장을 왜 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보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고령화, 또 노동생산력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연금하고 퇴직시기가 불일치하는 소득 크레바스(은퇴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의 해소인데요. 그러면 계속고용을 통해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고용 안에는 법적 정년연장도 있고, 재고용도 있는데요. 다만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재고용에 대해서 노동계가 걱정하는 건 만약에 재고용하게 되면 선별고용할 거 아니냐.
▷김태현 : 그럴 수 있겠네요.
▶김영훈 : 그런데 그것도 노조가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노조하고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노조가 없는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선별고용의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았을 때 또 하나의 분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모시고 여러 노동계의 굵직한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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