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입니다.
내년부터 이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어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되다가 2008년부터 제외됐거든요.
이유는 주 5일제가 2004년부터 시행됐었는데 당시에 재계에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며 공휴일 제외를 요구했던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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