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인 남욱 씨에 대해선 1심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씨 측은 최근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기 회사 명의로 된 시가 500억 원대 토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천240 제곱미터 면적의 유료 주차장입니다.
강남 사무 공간과 가까워 3.3제곱미터에 1억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노른자 땅입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씨의 관련 회사가 지난 2021년 30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는데, 현재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직원이 왔어요, 올 2월 정도. (최근) 한 달 보름 사이에 520억에서 500억으로 내린 거예요. 빨리 처분해야 할 것 같다고. 조금은 더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남 씨 측이 토지 매각에 성공하면 200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차익을 거둔다고 해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남 씨의 자산 매각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검찰이 남 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한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120억 원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남 씨는 최근 이 건물을 포함해 514억 원어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제가 되면 이 건물을 처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주차 관리인 : 아까 오전에 한 사람 왔다가 건물 보러 왔다고 하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 보이는데….]
앞서 검찰은 남 씨에게 추징금 1천10억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 해지를 요청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상학,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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