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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남욱, 강남 '노른자 땅' 5백 억에 내놨다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인 남욱 씨는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 보전으로 묶여 있는 수백 억대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명의로 된 시가 500억 원대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240 제곱미터 면적의 유료 주차장입니다.

강남 사무 공간과 가까워 3.3제곱미터에 1억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노른자 땅입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 욱 씨의 관련 회사가 지난 2021년 30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는데, 현재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직원이 왔어요, 올 2월 정도. (최근) 한 달 보름 사이에 520억에서 500억으로 내린 거에요. 빨리 처분해야 할 것 같다고. 조금은 더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남 씨 측이 토지 매각에 성공하면 200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차익을 거둔다고 해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남 씨의 자산 매각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검찰이 남 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한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120억 원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남 씨는 최근 이 건물을 포함해 514억 원어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제가 되면 이 건물을 처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주차 관리인 : 아까 오전에 한 사람 왔다가 건물 보러 왔다고 하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 보이는데….]

앞서 검찰은 남 씨에게 추징금 1천10억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 해지를 요청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상학, 영상편집 : 우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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