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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인생' 유부녀 말에 속아 12억 탕진한 40대 남성

'시한부 인생' 유부녀 말에 속아 12억 탕진한 40대 남성
▲ 채팅 사기

'이혼과 죽음을 앞뒀다'는 유부녀의 말에 속아 거액을 탕진한 남성이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를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며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A 씨를 속였습니다.

B 씨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사고 부동산 투자금,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B 씨의 남편은 A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B 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A 씨는 형사 고소에 더해 민사 소송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습니다.

B 씨는 12억 6천600여만 원, B 씨의 남편은 700여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 씨 남편이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지급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A 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B 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 원 중 8억 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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