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과거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틈만 나면 집을 나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1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64)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1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재범 우려가 있는 그에게 몇 가지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만약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것' 등이었습니다.
새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A 씨는 이를 모두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2023년 9월 정해진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채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법원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2024년 4월∼2025년 3월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순서대로 0.067%, 0.078%, 0.197%, 0.205%로 갈수록 음주량이 늘었습니다.
A 씨는 이후로도 폭음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2025년 5월에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 "왜 못살게 구느냐"면서 욕설한 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해 술을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