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는 재소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교도소에 갖고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된 이 재소자는 수건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교도소 안에 반입하고 내부 사진 촬영을 하거나 지인에게 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 수감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는 방법으로 감춰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1일까지 열흘 가까이 교도소 안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내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휴대전화를 교도소 안으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범행으로 교정행정에 큰 혼선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는 복역 기간이 4개월 늘게 됐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박진형 / 디자인 : 박주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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