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감자 자료화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수건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교도소 안에 반입하고 내부 사진 촬영을 하거나 지인에게 문자까지 보낸 50대의 수감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는 방법으로 감춰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1일까지 교도소 안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내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휴대전화를 교도소 안으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범행으로 교정행정에 큰 혼선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는 복역 기간이 4개월 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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