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밤사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한 달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오늘(14일) 첫 소식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지 29일 만입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의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른바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하며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은 국회 답변 참고용으로 통상 업무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