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 등 경찰관 2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모 경찰서 서장 A 총경과 수도권 또 다른 경찰관 B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오늘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 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C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A 총경은 "C 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 B 씨에 대해서도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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