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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폐업하고 먹튀하던 '사무장 병원'…"서류만 있음 만든다?" 이제는 NO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문제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은 1천712곳, 과잉 진료나 보험금 부당 청구로 판명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빠르게 재산을 빼돌리고 폐업해버려 실제 환수율은 6.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 약국을 사후 적발로 걸러낼 게 아니라, 개설 단계부터 의약 단체가 권한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도 입법 과정에 힘을 모았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국민건강보험을 좀 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 전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또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하기 위한 방지법 오늘 제가 대표 발의를 방금 하고 왔는데요.]

지금까진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할 때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법 개정안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고, 각 단체는 이를 검토해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 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개정안엔 의료기관 개설 전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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