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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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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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취소 금지법' 맞불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소 취소보다 검찰 기소권 남발 문제부터 해결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기소권 남발 지적하는 민주, 먼저 탄핵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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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여야의 입법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오늘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 취소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그것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직접 발의하겠다는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정치 검사를 숙청하려는 법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네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숙청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민주사회에서 검사징계법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라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소추를 통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금고이사의 형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검사징계법에 파면이라는 징계 조항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거나 또는 검찰의 업무와 관련해서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조금 자율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부여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파면은 법에 의해서 헌재에 의해서 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검사징계법을 아예 폐기하거나 혹은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검찰 스스로 그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붕괴시켜버렸기 때문이라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왜 특수계급처럼 이렇게 특별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국민들의 아우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파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문제 있고 또 부정 부패한 검사들에 대해 서 탄핵소추했을 때 왜 검사까지 탄핵하느냐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막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검사 징계법에 파면 조항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징계법에 파면 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김병기 대표의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계기 자초한 것은 검사들 스스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전 최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니 그런 거 만들어도 돼요. 예를 들면 검사 특권 계급은 아닙니다. 물론 사법부처럼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처럼 준사법 기관인 검찰에 대해서도 적어도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면당할 수 있지 않아도 그런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보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장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깨십시오. 깨도 상관없어요. 국민들이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자기들과 관련돼 있을 때 이 법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왜 갑작스럽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니까 재판 중지법이 나오고 배임죄 폐지가 나오고 항소 취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소취소법이 나오고 왜 검사 징계법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줘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한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 법을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만듭니까. 검사 징계할 수도 있죠. 평소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예를 들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법안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철저한 배임이고 직권남용 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법 폭력을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난 정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마치 호위무사 혹은 해결사인 것처럼 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검사가 검찰 전체가 항소에 대해서 다 만장일치 찬성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 대장동 1기 수사팀의 정용환 부장검사는 아니다 우리한테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팩트를 달리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결부시키는 이런 문제들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소 취소 금지법이 아니 생각하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설사 무죄가 나더라도 계속 기소하면 패가망신 당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재판 받으면 그러면 본인들이 했던 그때 부당하다는 생각 안 했었나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정치가 정치로서 할 수 없는 정당이 국민의 힘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석자를 빼면 정치인으로서 존재할 근거 자체가 없는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 참담한 모습이죠.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는 게 공소취소 금지법 그러니까 검사가 일단 기소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법률인 건 맞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그것을 공소 취소하겠다니까 그걸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민주당이 펄펄 뛰면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 검사인가 이렇게 비판하셨잖아요. 그건 비판받아 쌉니다. 마땅한 건데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비판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기소권 남발 검찰의 기소권 남발 악용 이런 게 척결됐다는 전제 하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검찰청 폐지 기정사실화된 거고 후속 조치 마련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소했으면 공소 취소 못 한다는 그것부터 들고 나오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나 이게 지금 전제가 해결이 안 된 문제 아닙니까. 검찰의 기소권 남발이랄지 이런 부분들 또 조작 기소랄지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금 해결책 이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정치의 모든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부분 여섯 글자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그렇게 남발된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민주당이 지난 지난번 동안에 그동안에 탄핵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입법을 남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 검찰이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일반 국민들하고도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개 부분 정치인들이 펄펄 뛰는 건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거나 정치적인 사건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그렇게 탄핵을 남발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걸핏하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으로 저 법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법 만들 거야.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입법 폭력을 자행합니까. 검사 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혹은 개정 법안 내는 게 그게 입법 폭력이고 남발인가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법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관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적어도 권력에 대한 그런 방어 장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파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은 특정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거니까 여야가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수당이라고 그리고 본인들에 대해서 항명이니 뭐니 공격해라고 하면서 그걸 만들겠다는 건 명백히 보복 입법이잖아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럴 거면 국민의힘에서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이를테면 구속 취소됐을 때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해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도 무혐의 처리했을 때 같이 목소리 내주고 물론 김종현 최고위원님 목소리 내주셨지만 디올백 무혐의 혐의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검찰의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해서 얘기를 했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자충수를 둔 거라니까요. 파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소 남발해서 무죄 나도 검사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망가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필요하다라고 탄핵을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헌재에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검찰이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으신 거 아니에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있습니다.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논의는 필요한 거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논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론해 볼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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