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자료화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습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15인의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를 명시했으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담겼습니다.
또한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도 의결했습니다.
유해 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습니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