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한 차례 신병확보에 실패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 전 원장은 곧바로 수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태용/전 국정원장 (어제) :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 관련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법정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원장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중요한 보직을 맡았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조 전 원장 측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11일)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법원은 박 전 장관 조치의 위법성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팀은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법무부 관련자를 조사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증거와 범죄사실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설민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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