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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복잡했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완화하면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하고, 휠체어 접근성 등 모두 6개의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증 기준을 지킨 키오스크와, 이 키오스크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 안내장치만 설치하면 됩니다.
또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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