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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용산·법무 관계 고려" 해명 논란…"고민 속 결정"·"사표로 그치지 않을 것"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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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기름 부은 '해명'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검찰청 폐지 불만으로 집단 항명 하는 것"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노만석 대행 사표 불가피‥파장 수사로도 이어질 듯"


▷ 편상욱 / 앵커 : 역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도 눈에 띕니다. 그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 행이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판결 취지 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제 면담에서는 검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검토 지시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 대행의 해당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의원께서는 노만석 권한대행의 법무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그런 거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노만석 직무대행이 한 것은 맞죠.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이제 지검, 지검 수사팀과 지검의 의견도 듣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조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팩트인 영역인 것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용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또는 국회나 국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이제 검찰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청이 폐지됐잖아요. 검찰청법에 의해서 정부조직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런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검찰이 공수처와 중수청과 수사청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들의 그런 폐해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지금 현재 검찰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한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기계적인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이거를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고민이나 이런 속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일단 이 노만석 권한대행, 지금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 대행의 해명이 약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시였느냐, 아니면 과잉 충성이었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초임 검사조차도 검찰총장 대행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례적이고 사실 검사로서 재판 업무에 임해봤던 사람이라면 이것을 항소 포기할 상상 자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전원이 다 항소를 제기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특히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말이 많이 꼬였어요. 사실은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항소 제기하겠다는 의견이 온 것을 본인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거고.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인사권자로서 항소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에 보고할 그 시점까지는 노만석 대행도 이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법무부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그 사이에 절충을 했겠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반려를 하니까 이건 도저히 법무부의 어떤 강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죠. 가장 검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 구성원들 전체가 다 지금 들고 일어난 상황이고요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모든 검사들이 실무했던 젊은 검사들조차도 이것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항소권이 제한당한 상황이라고 인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연가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표는 불가피하고 사표 수순인 것이고요. 중앙지검장조차도 사의 표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끝까지 반대했다는 점을 밝히고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결정에 동의하고 이 결정을 따랐던 것은 나중에 직권남용의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파장은 검찰총장 대행의 사표로 그치지 않고 수사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현정 의원님 일단 노만석 대행 한때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 세 차례나 얘기한 것은 강압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인데요.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어떻게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로 읽히는지 이게 국민의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읽힐 수 있겠죠. 그전에 윤석열 정치검찰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친윤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표적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비춰져서 아마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항명하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청 폐지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노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번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터져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타이밍을 대단히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이 항소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의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스스로가 밝히고 있잖아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시했다 고 단정하고 주장 하면 그건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검에서 우리 주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검에서 당연히 지검의 의견을 듣고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에서 민정실에 보고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보고 체계는 있는 것이지만 핵심은 보고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실은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속개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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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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