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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도 권성동·한학자 재판부가 심리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도 권성동·한학자 재판부가 심리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 모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한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정교 유착' 사건 대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 여사가 전 씨를 통해 윤 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 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총재와 윤 씨, 정 씨는 이러한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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